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
나주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.
핵심 정보
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.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(CHAK)으로 지급되며,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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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므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고, 9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: 시민 1인당 20만원
- 신청 기간: 2026년 9월 14일 ~ 10월 16일
- 지급 방식: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(CHAK)
- 사용처: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및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
- 사용 기한: 2026년 11월 30일까지
지원금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최신 신청 일정과 사용처, 구비사항은 나주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마무리 안내
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9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과 5부제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지급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